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의 입시부정은 2009년 수능시험을 치렀던 전국 58만8282명 수험생의 희망을 꺾었고 당시 수시 2-2전형 응시자 4만772명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시사기, 입시부정에 따른 수험생의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며 "현재 입시전형에서도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이 교과위 전체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를 집중겨냥했다'는 명분으로 고려대에 대한 감사를 온 몸으로 막은 바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우리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결과 어제 같은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창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지난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 불합격자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