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비과세 부동산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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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부터 이 말까지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 및 종교재단 등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 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대상은 지난 2005년 종부세법 시행일 전부터 실질적으로 항교 및 종교재단 산하 개별 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 및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 및 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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