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신 사장은 앞으로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모두 내려놓고 이사 자격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서강대 교수)은 이사회 직후 갖은 브리핑에서 "시장에서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한 현재 상태에서는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이사회는 횡령 등 고소 내용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며 "직무정지 안을 의결한 것은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를 본 뒤 (해임 여부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당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경우 신 사장의 사장직 복귀 여부에 대해 전 의장은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라 회장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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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장은 그러나 라 회장의 이희건 명예회장 고문료 사용설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라 회장이 부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