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직무 정지'..신한사태 공은 검찰로

머니투데이 김익태 신수영 정진우 기자 2010.09.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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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성빈 의장 "해임은 사법당국 처리 결과 보고 논의"

신상훈 신한지주 (46,600원 ▼700 -1.48%) 사장이 '직무 정지'를 당했다. 당초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돼 결정될 전망에서 직무정지로 결론남으로써 이제 신한사태의 공은 검찰 조사로 넘어가게 됐다. 그만큼 신한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신한지주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신 사장은 앞으로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모두 내려놓고 이사 자격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12명의 이사 중 라응찬 회장을 포함한 10명이 찬성했고, 신 사장은 반대표를 던졌다. 히라카와 요지 썬이스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일본 현지에서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여했지만, 한 표를 행사하진 않았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서강대 교수)은 이사회 직후 갖은 브리핑에서 "시장에서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한 현재 상태에서는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전에 신 사장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게 된 이백순 행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 사장의 해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 의장은 "이사회는 횡령 등 고소 내용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며 "직무정지 안을 의결한 것은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를 본 뒤 (해임 여부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당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경우 신 사장의 사장직 복귀 여부에 대해 전 의장은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라 회장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장은 그러나 라 회장의 이희건 명예회장 고문료 사용설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라 회장이 부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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