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170㎡(옛 51평형)는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코니 면적 33㎡를 제외한 채 전용면적을 계산할 경우 고급주택 양도세 부과 기준인 165㎡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70㎡를 분양받아 2년5개월 뒤 매도한 김모(56)씨가 "부당하게 부과된 양도세 1억80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 면적을 전용 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9년 6월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년 1월 11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한 뒤 같은 해 3월 역삼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