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광교 불법 선분양상가 '주의'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9.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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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허가 안난 '유령상가' 광고 난무… 착공허가·신탁사 선정여부 등 꼼꼼히 살펴야

#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려던 김현식씨(58)는 지난 달 한 부동산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광교 신도시에 공급예정인 N상가에 지금 계약하면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해주겠다는 것.

하지만 이 상가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토지소유권도 없고 상가조합과도 계약을 맺지 않은 사기분양업체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수요자를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약인기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광교, 판교 등에서 상가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달 말부터 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상가분양이 예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광교에서는 아직 착공허가가 나지 않은 일부 생활대책용지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의 불법 사전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도 '광교신도시 역세권상가 청약 대기자 접수, 1층 점포 독점계약 가능' 등의 광고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하려면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이를 어기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에 자금난이 겹치자 토지잔금 미납으로 착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 선분양이 이뤄지는 것이다.

광교신도시 B상가 분양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신대역세권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토지사용승인이 이달 말부터 나기 때문에 정식 분양은 10월 초 시작된다"며 "현재 신탁사를 선정하고 토지대금을 납부한 필지는 10곳 안팎으로 지금 청약자를 모집하는 곳은 사기분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인기지역의 경우 사기분양 등 피해사례가 많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은 위법이므로 투자 시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며 "상가나 오피스텔은 수익률이나 입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토지대금 완납 후 착공용 토지사용허가서가 발부됐는지, 신탁사가 선정됐는지, 시공사는 믿을만한 곳인지를 살펴봐야한다. 김현진 풍덕천동 LBA참솔공인중개사는 "분양대금의 경우 시행사에 지불하는 것보다 지정된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게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적고 분양대행업체를 통할 경우에도 시행사와 정식계약을 맺은 곳인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김 공인중개사는 "요즘에는 지분등기 상가를 준공 후 구분등기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한다"며 "지분등기는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갖게 돼 전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되므로 나중에 처분이 어려워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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