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아파트·상가개발 '변질' 막는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0.09.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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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 발표..신규지정 엄격해져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단순히 수익성만 추구하는 개발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 투자 시 조세가 감면된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지경부는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개발과 투자유치 부진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개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 개발수요·재원조달개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충북·강원·경기·전남 등 4곳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또, 기존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세부 승인기준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아파트·상가 등 수익 추구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 조기개발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내 개발되지 않거나 당초 취지에 맞춰 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평가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경쟁체제도 도입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당근'도 내놨다. 각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외 서비스업 중 관광·물류·의료·연구개발(R&D)만 감면 대상이다.

이밖에,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규제들도 조속히 개선키로 했다. 외국 명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현재 금지하고 있는 잉여금 송금을 허용토록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고치고,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진 행정체계 효율 개선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된다. 구역청의 전문 인력 비중이 현재 10% 미만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 자율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올해 중 2020년까지의 발전전략과 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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