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근로소득자 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도 영세하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 받을 시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매 건별로 원천징수한다.
지난해 기준, 약 247만명의 일용근로자가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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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이 소득세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이 소득인정액 증가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정부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켜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