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공석 대순진리회, 임시종무원장 선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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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설립자 박한경이 숨진 뒤 약 15년간 공석이었던 대순진리회의 임시 종무원장이 선임됐다. 앞으로 이들은 대순진리회의 정식 대표자를 선임하는 업무를 도맡아 한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남모씨가 "임시 종무원장을 선임해 달라"며 낸 임시이사선임신청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변호사와 이순악·주훈재씨를 공동 임시종무원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종무원장 3명을 선임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의한 독단을 배제했다"며 "이들의 권한을 대순진리회의 최고규범인 '도헌' 개정 및 정식 대표자 선임, 법원의 허가 하에 진행하는 기타 비종교적 행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1969년 박한경이 창설한 대순진리회의 도헌에는 종교상 대표자인 '도전'이 법률상 대표자 겸 업무집행자인 '종무원장'을 임명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도전 박한경이 종무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않고 숨져 도헌의 개정 없이는 대표를 선임할 수 없게 됐다.



도전의 사망 후 법률상 대표가 없는 대순진리회는 여주방면, 천안방면, 포천방면, 성주방면 등 4개 주요 방면과 군소방면으로 나뉘어 종단의 성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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