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학내 종교자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배혜림 기자 2010.04.22 14:08
글자크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학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다 퇴학처분을 당했던 강의석(24)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학교법인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4년 "추첨을 통해 배정됐음에도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10월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대광학원에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08년 5월 "강씨의 자발적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 학교의 전통 등에 비춰 그것이 강씨의 행복추구권이나 신앙의 자유,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