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 중단 현대그룹 "법적 조치 강구"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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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채권단 공동 제재는 불공정한 행위… 재무구조 평가는 다시 받을 것"

현대그룹의 재무약정 체결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채권단이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에 대해 모두 회수하겠다고 결정하자 현대그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재무약정 체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금융권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이날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채권단은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그룹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신고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단의 대출 만기연장 중단 결정에 대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고, 제재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존대출 회수, 신규여신 중단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특히 채권단의 고강도 제재조치가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5조에 따라 주채권은행만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을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제재를 결의했다"면서 "이런 결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은 기존 입장대로 주채권은행을 변경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채권단이 특정 그룹의 여신에 대해 만기연장을 중단하기는 유례없는 일로 재계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 중단은 기업 입장에선 일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조치"라면서 "하루빨리 조속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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