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분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지이민,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는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가 어려운데다 국내법으로는 국외 소유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체납분 징수가 힘들다.
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하는 식으로 추적에 나선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455명을 확인했다. 이 중 본인 소유 재산이 확인되고 국내에 거주 중인 1097명이 우선 징수대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