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방통위에 '아이폰 평생' 요금제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아이폰 평생' 요금제는 스마트폰 요금제인 'i요금제'와 대부분 같지만 아이폰 구매자만 가입할 수 있다. KT는 약관을 통해 "아이폰 신규 단말기를 구매해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하는 고객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요금은 △틴과 슬림 2만3000원 △라이트와 토크 3만원 △미디엄 4만5000원 △스페셜 5만6000원 △프리미엄 6만6000원 등으로 i요금제보다 낮다.
특히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요금은 2000원이 더 낮아지고 2년이 더 지나면 2000원이 더 낮아져 25개월이후부터는 평생 △틴과 슬림 1만9000원 △라이트와 토크 2만6000원 △미디엄 4만1000원 △스페셜 5만2000원 △프리미엄 6만200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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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i요금제'와 요금할인 프로그램인 '스마트스폰서'에 가입하면 '아이폰 평생' 요금제와 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스폰서'는 3년까지 기본할인과 추가할인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기본할인만 제공하는 무보조금 할인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스마트스폰서는 가입후 3년이 넘어가면 기본할인만 제공하기 때문에 3년 이후부터는 '아이폰 평생' 요금제가 'i요금제'보다 1만1000원 싸다. KT 관계자는 "'아이폰 평생' 요금제는 아이폰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해 마련된 요금제"라고 말했다.
KT가 아이폰 가입자에게만 추가적인 요금할인 혜택을 주게 되면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기능에 따른 부가서비스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단말기에 혜택을 주는 요금제는 없었다"며 "아이폰 가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요금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