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유동성 종합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10.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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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외은 지점에 대해선 자율적 리스크관리 유도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외은 지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키로 했으며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키로 했다.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는 실물거래의 100%로 줄였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물환 포지션한도는 국내은행(증권.종금사 포함)의 경우 현행 선물환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 지점은 250%로 설정했다.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선물, 외환.통화스왑, 차액결제환(DN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된다.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규정개정(7월중)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사실상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거래분에 따른 포지션 한도 초과의 경우 최장 2년까지 허용했으며 시장불안 심리에 대비해 외환당국이 나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보완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그동안 외환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은 지점의 단기차입이 급속하게 유출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은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자금조달원 다변화,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조달계획 등으로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국내은행에 대해선 기존의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는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하고 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단기외채 증가요인 중 하나인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외화차입금 상환 등 해외 사용 용도로만 제한된다.

용도제한은 신규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하에 허용키로 했다. 단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은 기존 대출잔액의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이상의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기업들의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번 방안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여 실물경제 상황과 괴리된 금융시장 요인으로 인한 경제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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