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규제, 국가신인도 문제 없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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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정부가 13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7월 중 선물환 포지션제도 도입, 외화대출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본통제 국가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은 물론 국가신인도 마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흐름을 맞춘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 G20 등 자본 유출입 통제 필요성 공감=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은 이미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통제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지난 6월 4~5일 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자본 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 국내, 지역,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이 외환자유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및 자유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외환부문 건전성을 강화해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도입으로 외환 건전성이 강화되고 경제를 둘러싼 체계적 위험이 축소됨에 따라 오히려 국가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도 이미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환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파생상품 및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도입했거나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0일 중앙청산제도 도입 등 파생상품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EU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헤지펀드 규제강화 방안을 합의했고, 영국도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 방안을 지난해 10월 적용하는 등 우리보다 한발 앞선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외은 지점 차별 조치 아니다=정부는 외은 지점에 대해서도 선물환 포지션과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외은지점은 유사시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각종 외화유동성 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외은지점은 단기외채 비중(3월 말 기준 92.5%)이 높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에는 일시에 외화자금을 빼내가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은지점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 적용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했다. 선물환 포지션의 경우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250%로 국내은행(5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외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적용시에 본점의 유동성 공급 확약 등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부 기준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혜도 줄 예정이다. 여기다 국내은행에만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재원 조달 비율 등 양적 규제는 외은 지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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