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유출입 관리강화 방안, 내용은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10.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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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기존의 자본자유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이나 외환시장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과도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등 해외로부터의 단기적인 외화유입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유사시 빠져 나갈 수 있는 외화자금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선물환 포지션 왜 신설했나=조선사, 자산운용사 등이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나중에 받을 수출대금을 미리 은행에 파는 선물환 매도는 2006년과 2007년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은행은 나중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떨어질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사 들인 시점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이를 매도하게 된다. 즉 선물환 거래가 늘면 달러 차입도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의 선물환 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다. 은행은 현물환.선물환 포지션의 합계인 종합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유지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므로 선물환을 사도 같은 규모의 현물환을 팔면 선물환을 무제한 매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합포지션과 별도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선물환포지션에는 선물,외환,통화스왑,차액결제환(ND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다만 한도를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기존 거래분으로 인해 포지션한도가 초과될 경우 최장 2년까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외화대출 용도규제 강화 이유=외화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외채 등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외화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황 등 해외사용 용도만 허용돼 왔고 앞으로도 이는 변함이 없다.

바뀌는 대목은 시설자금에 한해서는 국산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외화재원을 조달해 지원해 왔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줄어 들었던 외화대출이 국내 경기회복과 국내외 금리차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 경우 원화대출로도 가능한 국내 사용용도의 외화대출이 불필요한 외환수요를 유발시켜 자본유입을 확대시킬 수 있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외화대출에 한해 용도제한을 적용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하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소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1단계는 외화대출 감축 위한 창구지도, 2단계는 용도외 외화대출 증가에 대한 집중 점검, 3단계는 은행의 외화비상계획 집중점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외은지점 규제 내용은=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외화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해 왔다. 이후 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이 상승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리가 강화되는 등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왔다.

그러나 정작 단기에 차입한 달러 등 외화를 장기로 원화자산에 운용해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켰던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외화유동성을 종합 관리하고 있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등을 받지 않아 왔다.

실제 통계수치를 보면 외은지점은 지난 3월 기준 총조달금액(1054억 달러) 중 외화조달(829억 달러)이 79%를 차지했지만 총운용금액(1023억 달러) 중 원화운용(585억 달러)이 51%에 불과할 정도여서 규제는 불가피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외은 지점에 대해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도록 했다. 외은 지점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은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관리, 자금조달원 다변화, 위기상황 분석 및 비상조달계획 등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정부는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내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을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정부는 외은지점을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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