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정책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 이상 신도시급)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 해소방안도 동시에 마련했다.
매해 지자체의 택지개발 계획은 11월에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국토부가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해 11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제출받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민간주택경기를 감안하면 택지개발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여건에 맞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