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A(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로 도피한 C(37)씨를 지명수배했다.
범서방파 조직원인 A씨는 무자본으로 코스닥 업체를 인수한 뒤 '자본잠식률이 50%에 이르고 자기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유상증자를 실시해 161억2000만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코스닥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공인회계사 D씨를 구속 기소하고 횡령에 가담한 회사 간부 및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E사의 채무금 변제 등을 위해 F사 자금 79억2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자금 26억원을 횡령하고 사채를 갚기 위해 표지어음 20억여원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E사 간부들 가운데는 광주지역의 폭력조직인 콜박스파 조직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코스닥 회사를 불법으로 인수해 부를 축적하면 '마피아' 형태의 폭력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폭력조직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