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한 1인 가구용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의 50%를 넘어서면서 임대주택의 실질적 수요자인 저소득층 주거권과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비해 무주택 1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훨씬 많으므로 자격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자 자격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 가구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부양가족이 많아 넓은 공간이 필요한 2인 이상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 50㎡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주택법 32조 2항 및 3항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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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05년 11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1항 및 3항이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40㎡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