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모씨 등 3명이 "누구나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72조 4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김종대, 이공현, 이동흡, 조대현 재판관은 "명부 등록은 채무의 자진이행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열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의 한 수단으로써 거래의 안전에도 기여한다"며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은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채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씨 등은 5000만원의 보증 채무를 갚지 못해 2008년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자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