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당시 남파간첩으로 지목된 전 동아대 교수 김상한씨의 유족 김모씨 등 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7억, 나머지 6명에게 각 3억5000만원 등 유족들에게 모두 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62년 5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아닌 다른 대북 정보기관에 의해 특수공작임무를 받고 북파됐으나 국가는 김씨를 간첩으로 몰아 인혁당 창당 인물로 둔갑시켰다. 중정은 김씨를 '남한에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남파된 간첩'으로 규정했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북파공작원이었던 김씨를 간첩으로 몰아 유가족들을 핍박한 국가는 75억원을 배상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