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사건' 김상한 유족에 28억 배상"(상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5.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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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당시 남파간첩으로 지목된 전 동아대 교수 김상한씨의 유족 김모씨 등 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7억, 나머지 6명에게 각 3억5000만원 등 유족들에게 모두 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62년 5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아닌 다른 대북 정보기관에 의해 특수공작임무를 받고 북파됐으나 국가는 김씨를 간첩으로 몰아 인혁당 창당 인물로 둔갑시켰다. 중정은 김씨를 '남한에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남파된 간첩'으로 규정했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북파공작원이었던 김씨를 간첩으로 몰아 유가족들을 핍박한 국가는 75억원을 배상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앞서 2007년 1월 23일 법원은 인혁당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우홍선 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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