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사건' 김상한 유족에 28억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5.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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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혁당' 창당인물로 누명을 쓴 고 김상한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지난 2008년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7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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