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항소심 승소… 최고 635억 수령

변휘 기자 2009.1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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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35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창일(88)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235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발생한 1975년부터 현재까지 5%의 연이율 이자를 포함, 모두 635억여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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