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창일(88)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235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발생한 1975년부터 현재까지 5%의 연이율 이자를 포함, 모두 635억여원을 받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