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장석구씨 재심 무죄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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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돼 옥고를 치르다 사망한 고(故) 장석구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공산주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성재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성재씨에게 숙식을 제공해 은신을 도운 혐의로 체포돼 복역하다 이듬해 10월 감옥에서 사망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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