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SBS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KBS 관계자는 "SBS가 방송3사와의 합의를 깨고 획득한 중계권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SBS (21,000원 ▼400 -1.87%)는 지난 2006년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이 월드컵, 올림픽 등 중계권을 공동확보하기로 합의했으나 SBS가 비밀리에 단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MBC도 SBS에 대해 조만간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