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민종기 당진군수, 얼마나 받았길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4.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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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아파트 뇌물로..비서 통해 비자금 관리…'유죄'땐 최고 무기징역

↑민종기 당진군수가 뇌물로 받은 3억원 상당의 신축 별장 ↑민종기 당진군수가 뇌물로 받은 3억원 상당의 신축 별장


잠적했던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59)가 28일 밤 검찰에 긴급 체포됨에 따라 민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군수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 한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감사원이 밝혀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민 군수가 신축 별장과 아파트, 현금을 합쳐 수십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민 군수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보도자료 다운받기



감사원에 따르면 민 군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수뢰, 수정후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 입찰방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군수는 충남도청 국장, 논산시 부시장, 천안시 부시장 등을 지내고 2004년 민선 당진군수로 취임했다. 취임 이듬해부터 민 군수의 비리 행각은 시작됐다.



먼저 민 군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관내 한 건설업한테 공사 7건, 102억원 상당을 몰아준 대가로 지난해 12월 건축비 3억원이 들어간 지상 2층, 233㎡ 규모의 신축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 군수는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명의로 이 별장 건축 허가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군수의 친형은 건설업자한테서 받은 현금을 다시 해당 건설업체에 건축대금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

민 군수는 또 2006년11월 관내의 또다른 건설사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3억3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민 군수가 2008년2월 570억원이 소요되는 570억원짜리 군청사 신축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친분이 두터운 이들을 평가위원으로 지명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낙찰받게 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민 군수는 또 2005년7월 부하 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서 제공한 후 이듬해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0억원 상당의 자금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아울러 민 군수의 처제는 군수한테서 자금을 받아 2006년1월부터 2008년1월 사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7건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 군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특가법의 수뢰 혐의 하나만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민 군수의 혐의가 알려지자 민 군수에 대한 지방선거 공천을 취소했다. 또 당진군청은 군민들의 분노가 쇄도하자 홈페이지에서 민 군수의 사진과 인삿말 등을 없애는 등 민 군수 흔적 지우기에 부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민 군수와 공모해 금품을 관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범죄 혐의자 10명도 뇌물공여, 수뢰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 군수의 혐의는 관내 건설업체에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토착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착비리 적발을 위해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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