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월드컵 중계협상 30일까지 마무리해라"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4.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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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등 3사,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2102~2016년 올림픽·월드컵은 연말까지

월드컵 공동중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상파 방송사간의 갈등이 결국 시정조치로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SBS (21,800원 ▼100 -0.46%), KBS, MBC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내용은 △방송3사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및 구매 행위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행위를 중지토록하고 △6월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구체적인 판매 및 구매 희망가격을 4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 제공하고, 4월 30일까지 협상을 성실하게 추진해 그 결과를 5월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며 △2012, 2016년 올림픽 3개 대외 및 2014년 월드컵 중계에 대해서는 올 8월 31일까지 가격을 동시에 제공해 협상을 성실히 진행한 후 그 결과를 10년 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할 것 등 세 가지다. 또한 8월부터 매월 1회 중간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상임위원회는 각 방송사 저녁 메인 뉴스 전 시정조치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도 검토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위상을 감안해 하지 않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3사가 이달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SBS가 구매한 중계권 가격의 100분의 5 이내(120억원)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방통상임위원회는 이번 의결에서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구매 행위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 방송3사의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성사시키자는 차원에서 '방송3사가 자율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금지행위 위반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KBS와 MBC는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를 '사기 및 업무방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이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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