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상 결렬땐 SBS 월드컵 단독중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4.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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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시정명령 불이행땐 과징금 부과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23일 "방송 3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면 SBS가 단독중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BS (21,900원 ▼200 -0.90%), KBS, MBC 등 지상파방송 3사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고 협상 결렬되면 SBS 단독중계하게 되나
▶중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이행 여부 심사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계약금액 6500만달러의 5%로 약 35억원이다.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최대는 5%다.

-회사별로 과징금은
▶계약금액의 5%는 같은 조건이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별로 이행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과징금은 남아공 월드컵만 해당되는가
▶그렇다. 나머지 경기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협상이 1개사와 타결돼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협상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시한 가격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정부는 가격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적어도 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성실한 협상을 하라는 의미다.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한 것인가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법률 자문관이 '90% 이상의 가시청가구 비율'은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관계자)90%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편적 시청권이 모두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금지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금지행위의 각각의 사항이 동일한 무게냐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과징금이 재허가 심사때 영향을 미치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감점을 받는다. (과장)방송법규 준수 여부 총점이 30점인데 시정명령을 받으면 5점 감점된다. 재허가 총점 600점 중 5점이다.

-SBS가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사법적인 것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은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다시 봐야 한다.

-지난달 17일 결정도 시정명령인가.
▶권고일 뿐이다. 권고에 대해서는 처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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