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억1550만원 넘으면 보금자리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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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2500만원 이하… 국토부, 보금자리 생애최초·신혼부부 자산기준안 마련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가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치가 각각 2억1550만원,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종전과 같은 부동산 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여야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안)을 도입해 오는 4월 말 예정인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자신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는 488명 중 1명(0.2%), 생애최초는 2852명 중 17명(0.6%)이다. 자동차는 현재가격 2500만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1.1%(5명/488명), 생애최초 0.7%(20명/2852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인 2억1550만원 이하로 했다. 이 경우 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혼부부 0.2%,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0.6%가 해당된다.

자동차는 지난해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2010년 107.6)를 곱해 산정한 금액인 2690만원 이하로 정했다. 보유차량 가격은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했으며 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혼부부는 1.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0.7%가 해당된다.


임대주택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적용하며 자산기준은 현행과 같은 토지 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으로 했다.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평가는 국토부가 구축한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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