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부적격자(포기자 제외)로 판명된 795명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43% 3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격자 343명 가운데 153명(44.6%)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134명(39%)은 월소득 80%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83.7%가 소득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총 2852가구 모집에 1만6천992명이 신청했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13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83%인 108명이 노부모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부양기간이 모자라는 등 조건에 미달됐다. 113명의 부적격자가 나온 3자녀 특별공급은 101명(89.4%)이 배점표 작성 오류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다가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을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예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