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부적격자 '생애최초'가 가장 많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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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부적격자(포기자 제외)로 판명된 795명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43% 3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격자 343명 가운데 153명(44.6%)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134명(39%)은 월소득 80%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83.7%가 소득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총 2852가구 모집에 1만6천992명이 신청했다.



청약저축 일반 1순위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한 일반공급에서는 총 158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는데 세대주 여부와 기간(101명, 63.9%), 당해 및 타지역 신청 오류(56명, 35.4%) 등이 원인이었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13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83%인 108명이 노부모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부양기간이 모자라는 등 조건에 미달됐다. 113명의 부적격자가 나온 3자녀 특별공급은 101명(89.4%)이 배점표 작성 오류 때문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총 26명의 부적격자 중 자녀수 오류가 9명(34.6%), 세대주 여부 및 기간 오류가 8명(30.7%) 등이었다. 당첨 포기자 930명도 부적격자와 비슷한 이유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다가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을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예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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