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위례신도시 등 개발지 집중 투기단속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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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투기 사전 감시 강화…거래내역 분석·거래동향 모니터링

↑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모습 ⓒ서울시↑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모습 ⓒ서울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등 주요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지역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유관단체 등의 민원제보 지역 등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분류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투기거래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감지되면 상시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2중(업·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 행위 △떴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 5일 서울시 9명, 자치구 50명 등 상시 지도·단속반 59명을 편성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필요시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만4671개소로 전년 동기대비 318개사무소가 감소했다. 시는 지난 한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단속결과 913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87건, 업무정지 393건, 과태료부과 236건, 자격취소 14건, 고발 46건 등을 행정 처분했다.

시는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 대책으로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해보기 코너’를 운영하고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개발,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제 확대 운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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