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하려는 단시간근로제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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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공유제, 피크타임근무제 등… "단시간근로 모델 정착시킬것"

정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국장)은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가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 모두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부터 단시간 상용 근로제도를 도입,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며 "민간이 당장 상용직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시간 상용 근로제가 민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크타임 근무제에서 직무공유제까지= 노동부가 정부 내 단시간 근로제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5시간 동안에 전화상담 업무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직업상담원을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응시할 수 있다.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이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전일제(Full Time) 직업상담원의 보수체계와 호봉체계가 적용될 뿐 아니라 상여금·가족수당 등 복지혜택도 받는다.

두 명의 전일제 근무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세 명의 시간제 근무자가 담당토록 하는 식의 직무공유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일제 근로자 100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전일제 90명, 시간제 상용직 20명 등 총 110명이 담당토록 하는 등 방안이 모색된다. 이렇게 되면 10개의 상용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시간대에만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이달 중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 5일, 1일 4시간 근무하면서 월 5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시간근로자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LH공사는 주택하자 신고접수나 현장검증 등 업무에 이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은 야간 전담근무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역시 업무집중 시간대에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 병원 업무에 맞는 단시간 근로제를 실시 중이다.



◇단시간 근로제 도입배경은?= 여전히 한국은 남성이 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계가 그 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다. 사회의 또 다른 한 축인 여성은 경제활동에서 소외돼 있다는 뜻이다.

사회 전반의 고용률은 그만큼 떨어진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15~64세 구간의 고용률은 6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6.5%에 못 미친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 고용률도 53.2%로 OECD 평균치(57.5%)를 밑도는 수준이다. 결혼 이전 숙련된 기능을 갖췄던 여성 인적자원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사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란 여전히 힘들다. 최 씨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출산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은 결혼 전 경력이 단절돼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숙련된 여성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손실도 크다. 이들이 경제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재갑 국장은 "단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면 가정에 머물러 있는 숙련 여성인력이 경제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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