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독점중계권 빌미로 시청권 위협"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2.17 14:09
글자크기

케이블TV방송協, SBS의 저작권법 위반행위 중지요청에 발끈

SBS가 케이블업계 등 유료방송업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저작권법 위반 행위 중지 요청을 한데 대해 케이블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7일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라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SBS는 케이블방송사(SO)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 "SBS는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저작권 및 밴쿠버 동계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어 허락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밝혔다.

SO협의회는 국민 재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콘텐츠 독점을 통해 시청자에게 별도비용까지 받아 내고자 하는 의도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SO협의회는 이와 함께 “올림픽중계 독점권 내세운 국민 시청권 위협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SO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SBS는 독점 중계권의 근거가 되는 90% 시청가구 확보에 케이블TV 재전송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빌미로 지상파방송사가 별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중계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라고 위협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