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계올림픽 'SBS 독점중계' 논란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2.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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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계올림픽 'SBS 독점중계' 논란


설 연휴에 시골에 모인 가족들 사이의 화제 중 하나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다. 금메달 주종목인 쇼트트랙은 물론 일찌감치 첫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덕에 모두 '해설자'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올림픽 자체보다 'SBS 독점방송'이 더 큰 대화주제였다. "동계올림픽하는 거 맞아?"라는 질문에 "SBS가 독점중계한다잖아"라는 답이 나온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가족 중 하나가 "금메달을 땄는데도 뉴스에 나오지 않네"라고 말한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에게 던진 질문. "근데 이게 가능해? 정부는 가만히 있어요?"
 
"공동중계를 추진했으나 SBS가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 대회가 임박해 KBS와 MBC가 방통위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SBS는 무임승차라며 반발했고, 중재는 무산됐다. 이미 판이 깨졌으니 KBS와 MBC가 보도를 적극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등등. 그리고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라는 답까지.
 
방송법에는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는 조항이 있다(76조4). 이번처럼 KBS와 MBC가 SBS의 독점방송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은 '보편적시청권'에 근거한 법률적 근거에서다(35조3). 하지만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중재 역시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으니 있으나마나다.
 
16일에도 모태범 선수가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첫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누구 말처럼 SBS는 대박난 걸까. 반면 공동중계권을 놓친 KBS와 MBC는 모태범의 '사상 첫 금메달' 소식을 몇분짜리 '단신'으로 보도할지를 놓고 고민할지 모를 일이다.
 
SBS의 스포츠 독점 중계방송권은 2016년까지 계속된다. 2006년 SBS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한 단독 중계권 계약에 2010, 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2, 2016년 하계올림픽 그리고 2010, 2014년 월드컵 방송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장은 오는 6월 남아공월드컵이 해당된다.



지금 상태라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시청하면서 무엇이 불편했을지, 방송사들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의 어설픈 '정치력 발휘'나 '개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와 해법 모두 방송사가 책임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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