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상향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2.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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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중증장애인 고용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 상향된다. 일정 비율 이상 여성·중증장애인을 채용할 때 고용장려금을 가중지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 고시(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이번 개정안을 확정,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하인 사업장이 경증남성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3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경증여성 및 중증남성 장애인을 고용하면 경증남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30만원)에 할증률 25%를 적용, 37만5000원의 고용장려금이 주어진다. 중증여성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할증률이 50%가 적용돼 45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더 많은 장려금이 주어졌다. 경증남성 장애인 고용시 장려금은 40만원, 경증여성 및 중증남성 장애인의 경우는 50만원, 중증여성 장애인의 경우는 60만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하인 사업장이 경증여성 장애인이나 중증남성 장애인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현행 37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33.3% 할증된다.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시 장려금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장이 받게 되는 장려금 가중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증장애인 고용시 매달 같은 액수로 지급됐던 장려금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은 고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달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유지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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