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08 10:34
글자크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끼친 손해 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대표들이 "현대차를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개인연대보증 채무를 해소, 재산손실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그룹 전체 경영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현대차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대차를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대주주의 개인 이익을 위한 족벌경영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우주항공의 경우 IMF라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사회분위기에 따라 재무구조를 변경해야 했던 점과 실무자들이 기안 및 주도해 정 회장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현대강관의 경우 당시 우량회사로 클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우량회사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현대차에 끼친 손해액 1400억여 원 가운데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대표 등은 2008년 5월 "정 회장 등이 2001년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일가에게 몰아주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대우주항공을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563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