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대표들이 "현대차를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개인연대보증 채무를 해소, 재산손실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그룹 전체 경영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현대차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대차를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우주항공의 경우 IMF라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사회분위기에 따라 재무구조를 변경해야 했던 점과 실무자들이 기안 및 주도해 정 회장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현대강관의 경우 당시 우량회사로 클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우량회사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현대차에 끼친 손해액 1400억여 원 가운데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