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감찰반 150명, 공무원 단속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2.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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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가 15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구성, 선거가 끝날때까지 운영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최대규모인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선출인원이 3991명, 예상 후보자수가 1만5000명에 달해 불법단속 수요 등 선거관리 업무가 대폭 증가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늘(1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개소, 본격 선거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특별감찰단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50개반 150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별감찰단은 자체감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교차감찰을 실시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는 감찰반 수가 10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편성된다. 주요 선거사범 수사유공자는 특진혜택을 받는다.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나 사조직 또는 공무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선거범죄를 신고할 때 포상금은 최고 5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타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신고시 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달 25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는 종전에 비해 대폭 제한된다. 지자체장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할 때는 선거철 여부를 불문하고 지자체 명의의 제공만 허용되고 단체장의 직위나 성명을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의 금품 제공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각종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현직 공무원이 입후보할 때 사직기한도 종전 '선거일 전 60일'에서 '선거일 전 90일'로 조정됐다. 다만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아닌 한 모두 허용된다. 장애인이 입후보할 때는 국가가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활동보조인 1명이 지원된다.



한편 이달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시·도 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예비후보자는 2일부터, 시·도와 시·구의원, 시·구 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예비후보자는 19일부터 각각 등록하면 된다. 군 의원 및 군 의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부터 시작된다.

5월13~14일 양일간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진행된다. 선거기간은 5월20일부터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는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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