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성과급 차등 등급수를 5개 이상으로 늘리고 등급별로도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최고 및 최저 등급을 지난해 각각 5%에서 올해는 1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 차이를 지난해 1.5배에서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긴급입찰제도 및 턴키공사 등을 활용한 조기착공과 공모절차 상반기 완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집행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인건비의 경우는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 인건비를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이외 항목에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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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토록 했으며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에 대한 클린카드 사용도 제한토록 했다.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에는 사용자의 실명 기재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선전화에 따라 조직 및 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