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1월 한달간 최대 110만원 할인 혜택 제공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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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 407 HDi↑푸조 407 HDi


푸조가 1월 한달간 노후차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 값을 할인해 준다.

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지난해 말 종료된 노후차 세제 지원 혜택을 자체적으로 연장, 최대 110만원을 할인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노후차 세제지원 판촉행사는 5년 이상 등록된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 푸조 전 모델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



모델별로는 최고급 디젤 세단 '607 2.7 HDi(차량가격 6740만원)'의 경우 1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디젤 세단 '407 2.0 HDi(차량가격 4390만원)'는 67만원, 쿠페-카브리올레 '207CC(차량가격 3750만원)'는 48만원까지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노후차 세제 지원 혜택을 안타깝게 놓쳐 아쉬워하는 고객이 많아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마련하게 됐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2010년에 더욱 좋은 가격의 푸조와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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