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없는 위례신도시 시행권 다툼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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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서울시·경기도 "지분 30% 달라"vs국토부 "25%로 낮춰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위례신도시 개발시행권(사업지분)과 지역우선 공급비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종 결정권은 법률 개정권한을 지닌 국토부에 있는 만큼 시나 도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쟁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경기도의 위례신도시 사업지분 배분, 서울지역 우선 공급비율 축소 등 2가지다. 특히 시행권 배분 문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개발수익과 사업주도권 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LH와 서울시, 경기도의 자존심을 건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서울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못뺐겨" 기싸움 팽팽=LH는 지난 2006년 7월 위례신도시 지구지정 당시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토지보상과 군부대골프장 이전문제 등도 단독으로 진행했다. 지금까지 LH가 보상비 등으로 위례신도시에 투입한 돈은 2조원에 달한다.



사업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 중 송파구 관내 38% 면적에 대한 개발 권한을 주장하면서 부터다. 여기에 2009년 경기도까지 지분을 요구하고 나서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도는 사업지분의 50%는 LH, 나머지 50%는 시와 도가 각각 절반(25%)씩 나눠갖자고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중재를 맡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체 부지의 73%가 국유지이고 LH가 지난 3년간 사업비를 선투입한 만큼 나머지 27%만 시와 도에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근엔 시+도 지분을 25%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권 논쟁 최종 결론은=서울시와 경기도는 'LH 70%, 시+도 30%' 방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내에 시프트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공표한 만큼 사업지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제안에 따라 당초 요구안에서 크게 물러났는데 이제와서 사업지분을 더 줄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행권을 LH에 단독으로 몰아주려고 억지 주장으로 협의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자금력, 인력, 기술력 등을 포함한 개발수행 전반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나 지역개발공사 등이 막무가내로 사업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아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권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 LH가 단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파트 분양 등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2기 신도시 중 LH와 지자체가 공동 시행하는 곳은 △판교 △파주 △평택 △동탄2 등이다. 이들 신도시의 지자체 사업지분 비율은 5~20% 수준이다. 동탄·김포한강·양주신도시 등은 LH가 단독 개발했고,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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