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내외, 차량 총중량 1100kg 이하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또 자동차검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통지방법 중에 우편발송을 법률에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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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조례제정 근거가 마련된다.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