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차 내년 3월말부터 도로운행 허용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1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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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검사 결과 소유자에게 통보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9일 공포

내년 3월 30일부터 최고속도 60km내외의 저속전기자동차(NEV)도 도로운행이 허용된다. 또 자동차검사 결과를 차소유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속도 60km내외의 저속전기자동차(NEV)도 적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이 허용된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내외, 차량 총중량 1100kg 이하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번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허용은 국내 전기자동차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자동차검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통지방법 중에 우편발송을 법률에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조례제정 근거가 마련된다.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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