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상보)

김성현,김보형 기자 2009.12.17 14:47
글자크기

회생절차 계속 진행…주가 4000원대 강세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 (5,500원 ▼150 -2.65%)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로써 쌍용차는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생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강제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외 전환사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ㆍ형평의 원칙 문제에 대해 "기존 주주의 자본 감소 비율, 회생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따르고 있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인가 결정에서 쌍용차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부동의한 조에서 법정 가결 요건에 마달하는 정도, 동의하는 채권자의 수,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채권자가 부동의한 이유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등으로 파악되는 현실적인 회생의 전망, 경영 환경 및 사업 특성, 관리인과 임직원의 회생에 대한 능력과 의지, 인가 또는 폐지 결정이 미칠 채무자의 고용관계나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강제인가 결정에는 해외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포함하면 회생채권자조의 실질적인 찬성 비율이 65.48%로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근접하는 점,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중 압도적 다수가 회생안에 동의한 점 등도 참작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력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완성차 판매 실적이 예측 판매량을 초과한 점,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대량실직,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등 사회경제적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강제인가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한 달 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4차례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의 관리 방안을 심리해왔다.

쌍용차는 이달 초 회생채권 면제율을 2% 낮추고 출자전환 비율 2%, 이자율을 0.25%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수정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안 인가가 무산된 바 있다.

KG모빌리티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