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법정관리서 인가까지 쌍용차 고난의 '1년'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09.1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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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법정관리신청, 77일간의 파업기간 거쳐 12월 17일 회생인가 결정

쌍용자동차 (5,500원 ▼150 -2.65%)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쌍용차 수정회생계획안에 대한 집회에서 "쌍용차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해외 CB(전환사채)채권단도 일부 조건에 대해 반대할 뿐 파산적 청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강제인가를 승인했다.



다음은 쌍용차의 법정관리부터 점거파업, 노사합의,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련된 1년 여 간의 일지.

▲2009년 1월9일= 쌍용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09년 1월29일= 서울중앙지법, 쌍용차 평택공장 현장 검증

▲2009년 2월6일=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9년 2월 9일= 이유일, 박영태 법정 공동 관리인 취임


▲2009년 4월 8일= 쌍용차 2646명 인력감축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2009년 5월 6일= 삼일회계법인, 쌍용차 기업 가치평가 보고서 법원에 제출



▲2009년 5월 8일= 쌍용차 노동부에 2405명 해고계획 신고서 제출

▲2009년 5월 21일= 쌍용차 노조 총파업 돌입

▲2009년 5월 22일= 법원 1회 관계인 집회 열고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노조 점거 파업 시작



▲2009년 5월 31일= 쌍용차 직장폐쇄

▲2009년 6월 8일= 쌍용차 976명 정리해고 단행

▲2009년 8월 6일=쌍용차 노사, '52% 구조조정, 48% 구제안'에 합의



▲2009년 8월 13일=쌍용차, 완성차 생산 재개

▲2009년 9월 15일=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2009년 10월 21일=쌍용차 협력업체 회생계획안 동의



▲2009년 11월 5일=1차 수정계획안 제출

▲2009년 11월 6일=2,3회 관계인집회서 해외CB 반대로 회생계획안 부결

▲2009년 12월 9일=2차 수정계획안 제출



▲2009년 12월 11일=3회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에서도 해외 CB반대로 부결

▲2009년 12월 17일=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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