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쌍용차 수정회생계획안에 대한 집회에서 "쌍용차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해외 CB(전환사채)채권단도 일부 조건에 대해 반대할 뿐 파산적 청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강제인가를 승인했다.
▲2009년 1월9일= 쌍용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09년 2월6일=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9년 2월 9일= 이유일, 박영태 법정 공동 관리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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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5일=1차 수정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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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2차 수정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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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7일=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