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위탁운용 매우 깐깐해진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9.1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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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과ㆍ자본력등 종합 평가, '스타일'별로 자금배분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주식 위탁운용 체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위탁운용 포트폴리오를 더욱 세분화하고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자본력도 심사기준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주식 위탁운용은 코어형(Core)과 위성형(Satellite)으로 분류, 세부 스타일별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코어형은 가치, 혼합, 성장, 위성형은 정책과 테마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스타일에 맞는 위탁운용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단순히 대형주, 중소형주, 소형주 등 종목별 유형에 따라 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현행 체계로는 위탁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국내주식 위탁운용 수익률은 46.68%로 직접투자보다 48.43%보다 부진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유형과 각 유형별로 스타일을 세분화해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위탁운용 자금 배분기준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전체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해 자금을 배분키로 했다. 또 위탁한도는 위탁운용사의 배상능력 따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성과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회사 규모가 큰 대형사들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멘데이트(Mandate)를 위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담보할 것이 필요해 자금 위탁한도 기준에 운용사의 배상능력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운용사의 배상능력이라면 자본금이 기준이 될 텐데 이 경우 중소형사만 불리할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탁운용 성과보수 체계도 바뀐다. 국민연금은 중장기 성과에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성과보수 지급규모를 낮추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내년 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위탁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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