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주식 위탁운용은 코어형(Core)과 위성형(Satellite)으로 분류, 세부 스타일별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현행 체계로는 위탁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국내주식 위탁운용 수익률은 46.68%로 직접투자보다 48.43%보다 부진했다.
위탁운용 자금 배분기준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전체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해 자금을 배분키로 했다. 또 위탁한도는 위탁운용사의 배상능력 따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성과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회사 규모가 큰 대형사들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멘데이트(Mandate)를 위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담보할 것이 필요해 자금 위탁한도 기준에 운용사의 배상능력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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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운용사의 배상능력이라면 자본금이 기준이 될 텐데 이 경우 중소형사만 불리할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탁운용 성과보수 체계도 바뀐다. 국민연금은 중장기 성과에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성과보수 지급규모를 낮추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내년 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위탁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