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손질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경우 펀드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된 세부 행사지침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외이사 선임시 신규임기를 포함해 총재직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재임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9년을 몇 개월 앞둔 후보자에도 찬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개정했다.
특히 정부가 금융권의 이사회 제도에 대한 손질을 추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회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KB금융에 대해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또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렸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행사하고 있는 주주권 및 앞으로 검토 가능한 주주권 행사방안, 주주권 행사시 장단점, 전문위원회의 확대 개편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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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김학균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경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결권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연금은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만큼 장기간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일반 펀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공모펀드들이 그동안에는 수익률 제고에만 주력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의결권 행사의 문제에도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며 "연금이나 펀드들이 사회적 책임 투자 등의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기업들도 결국 이 방향에 맞게 경영을 바꿔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