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 지부사무실 강제회수 실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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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 사무실에 대한 강제회수가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공노 지부가 설치된 기관에 대해 사무실 회수를 위한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공노가 적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데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월20일 해직자가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약 한 달의 자진반납기간을 두고 전공노 사무실을 회수키로 했다.



이달 3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돼 있던 총 95개 기관 중 56개 기관이 사무실 회수를 완료했다. 사무실 강제회수 조치는 나머지 39개 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행안부는 "모든 기관이 대집행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강제회수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부세, 총액인건비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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