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전공노 지부가 설치된 기관에 대해 사무실 회수를 위한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공노가 적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데 따른 정부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월20일 해직자가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약 한 달의 자진반납기간을 두고 전공노 사무실을 회수키로 했다.
행안부는 "모든 기관이 대집행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강제회수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부세, 총액인건비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