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홍난파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행위 조사결과 통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홍난파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친일 진상규명위는 2006년 1기(1904~1919), 2007년 2기(1919~1937)의 친일 인사 301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 3차로 3기(1937∼1945)에 친일 행적을 보인 6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