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난파 친일명단 포함 유보해야"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1.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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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홍난파(1898-1941)의 이름을 친일파 명단에 싣는 것을 유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홍난파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행위 조사결과 통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홍난파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친일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봉선화'를 작곡하고 미국 유학 중 항일 운동도 펼쳤지만 이후 사상을 전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친일 진상규명위는 2006년 1기(1904~1919), 2007년 2기(1919~1937)의 친일 인사 301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 3차로 3기(1937∼1945)에 친일 행적을 보인 6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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