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실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11.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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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세부 실행계획 발표…소득7분위(연소득 4839만원)이하 가구 대상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상환을 시작해야 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 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되며,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내년 1월쯤 실시된다. 2010학년도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만 이용 가능하고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해 매 학기 결정될 예정이다.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2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월 133만원), 상환율은 20%로 각각 정해졌다. 원리금 의무상환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인 취업자의 경우 소득금액(1025만원)에서 기준소득(678만원)을 뺀 금액(347만원)에 상환율 20%를 곱한 69만원이 의무상환액이 된다.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 상환액은 월 2만원으로 정해졌다.

상환방법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해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하고,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은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

졸업후 유학 등 해외이주를 계획할 경우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액상환하지 않으면 보증을 세운 후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조672억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자가 현재 35만여명에서 80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예측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이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 징수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채무 불이행률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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