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 친자 확인 소송 휘말려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11.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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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여성이 현직 장관인 A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장관은 친자 확인 소송에서 양 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행하는 DNA검사를 거절했다.

법원관계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DNA검사를 거절할 경우 거절 자체가 소송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장관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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