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性범죄자 전자발찌 빼고 도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1.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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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치료감호를 받다 석방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빼고 도주했다.

법무부는 16일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김모(40)씨가 지난달 30일 도주했다"며 "김씨는 지난 4월 '상태가 호전됐다'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모두 507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선고가 내려졌다. 전자발찌를 빼고 도주한 사람은 김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김씨를 제외한 4명은 검거돼 징역 4월(1명), 벌금300만원(3명)을 선고받았다.



현행법 상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전담팀을 가동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전자발찌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집중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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