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렙' 의원발의안 '제각각'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10.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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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영 다민영vs 1공영 1민영...두달내 의견조율 될 지 우려

한나라당 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점입가경'이다.

여당 내에조차 의원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다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1공영 1민영'에 동의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 측 의견조율까지 포함할 경우 두 달 안에 법 개정이 가능할 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밝힌 제정안은 '1공영 1민영'이다.

제정안의 핵심 골자는 △판매 대행 범위를 지상파 방송광고만 판매하도록 제한(교차판매 금지)하되, 3년 후 종편, 보도전문PP, IPTV, DMB 등 뉴미디어의 광고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는 3년간 지분참여를 금지시키고 방송사와 경쟁관계가 있는 신문사 및 뉴스통신사는 10% 지분참여를 허용했으며,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MBC의 경우는 3년 후 재검토 유예조항을 둠으로써 장기적으로는 '1공영 다민영' 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으며, 재허가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미디어렙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1인 지분의 경우 전체 30/1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1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특정 기업이 미디어렙 소유와 경영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최대한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한선교 의원의 법 내용은 정 반대다. 우선 '1공영 다민영'으로 미디어렙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은 이날 방통상임위에서 '단계적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 즉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의견에 대해 "숫자를 제한하는 의미는 없다"며 "조직, 시설, 공익적 목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하는 사전규제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허가를 안 해주는 사후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완전 경쟁 체제가 되면 상법에 의한 광고회사가 만들어지면 되지 굳이 방송법에 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강조했다.

지분제한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을 30%대로 낮출 경우, 나머지는 오히려 광고주인 대기업들이 참여해 방송사가 광고주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51%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창수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안은 최대 주주 지분을 30%로 묶는 '1공영 1민영'을 골자며, 이정현 의원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상임위에서 "이상적으로(완전경쟁) 보면 방송광고판매대행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 없다"며 1공영 다민영을 주장하는 한선교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취약매체 지원 등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 미디어렙 정책 관련 정부(방통위)의 견해를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최종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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